전세 계약 순서/절차
1. 예산확보
2. 집 알아보기
*집 탐색
- 직방/다방/네이버부도산/공인중개사
- 시세파악/전세보증보험 가능 매물로 확보
* 자취방 구하기 체크리스트
- 입주 전 도배/장판/에어컨 청소상태 확인 후 집주인과 협의
- 옵션 및 내부 시설물의 파손여부 확인 -> 사진남겨서 수리여부 집주인 협의
- 실내의 습도/주방 발퀴벌레 여부 확인
- 싱크대/화장실 수압 체크/배수상태 확인
- 남향 아니어도 괜찮지만 햇빛 체크
3. 가계약
- 등기부등본 확인
- 가계약 진행
- 전세자금 대출/안심전세대출 자격 심사 진행
4. 본계약
- 등기부등본 확인(실시간 발급 - 가계약당시와 큰 변동 없어야함)
-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
- 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확인
-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 계약 직후 바로 진행
- 전세보증보험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시 -> 확정일자부 계약서 or 계약금 영수증을 은행이나 기관 제출
> 확정일자 미리 발급
* 전세보증보험 : 계약끝나고 입주한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가입O
5. 잔금(입주)
- 잔금이 완료되지않은 상태면 절대 입주X
- 아침 일찍 입주하는 상황이면 전날 미리 송금
- 다세대주택이라면 관리비 정산은 필수
- 입주가 완료되었다면 -> 되도록 빨리 '전입신고', '확정일자' by 대항력
- 잔금 직전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한번 더 확인
계약시 유의사항
-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여줘야 하는 필수 서류
-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
- 세대열람원 (전입세대 확인서)
- 확정일자부여현황
- 신분증
- (대리인 계약일 경우) 위임장, 인감증명서
등기부 확인
- 갑구/을구를 확인하기
- 부동산 계약 각 단계시마다 변동 확인하기
전세보증보험
- 기관 : HUG주택도시보증공사, HF한국주택금융공사, SGI서울보증
- 요약 :
- 가입 방법 및 준비서류 :
1. HF 한국주택금융공사
2. SGI 서울보증보험
3. HUG 주택도시보증공사
전세계약서 필수 특약 5가지 조건
1.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하지 않는다
>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밤 12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빈틈을 노린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.
2. 본계약은 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하며 건축물상 문제로 대출승인 불가시 임대인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
3.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
4.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
>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시하도록 했다.
5.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
>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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